경남 이·통장 1000여 명, 하동서 한마음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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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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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행사

경남도와 하동군은 28일 하동 옥천관에서 경남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이·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하동군은 28일 하동 옥천관에서 경남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모범 이·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8일 하동군 옥천관에서 ‘2026년 경상남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열어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하동군이 주최하고, (사)전국이통장연합회 하동군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박완수 경남지사, 신종철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이·통장과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박 지사는 “하동 산불 당시 현장을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올해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의 8300여 이·통장님들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어려울 때마다 보여주신 헌신과 봉사는 경남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도 이·통장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이·통장의 설치 근거와 직무, 임명 방식 및 활동수당 지급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 시행령과 조례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통장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제도적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군과 함께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모범 이·통장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특별활동비 지급을 위한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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