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찰서에서 칼부림 하겠다" 전자발찌 전원 끈 50대 긴급체포
전자발찌. 연합뉴스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2시 20분께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종로서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던 송파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