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06% 늘었지만 보상 갈등…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파업
기본급 10% 인상·성과급 기준 마련 요구
사무직 노조 4~6일 72시간 경고 파업
사측 “임금안 협의도 없이 교섭 결렬”
사측 창원공장 정상 가동 방침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연합뉴스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사흘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에 유감을 표하며 맞섰다.
효성중공업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불성실교섭을 주장하지만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이날 오전 사무직 노조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이다. 특히 지난해 회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470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실적 개선이 직원 보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72시간 경고 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결렬 책임론에 반박했다. 효성중공업은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파업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사무직 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지난 6월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원은 1400여 명이다. 지난 7월에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