猶太人(유태인) 差別撤(차별철)?案(안) 可決(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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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巴里(파리) 十一日發(십일일발) AP 合同(합동)】 巴里(파리)□和會議(화회의)에서는 루마니아 □和條項中(화조항중)에 前敵國內(전적국내)에 居住(거주)하는 猶太人及(유태인급) 小數民族(소수민족)에 對(대)한 今後(금후)의 差別待遇(차별대우) 撤廢(철폐)를 保障(보장)하는 條項(조항)을 揷入(삽입)하자는데 對(대)하야 要請(요청)한 結果(결과) 七對五(칠대오)로 可決(가결)하였다 한다

이 案(안)의 提案者(제안자)는 英側(영측) 부드卿(경)인데 이 調停案(조정안)을 支持(지지)한 國家(국가)는 美(미) 加(가) 濠洲(호주) 뉴지랜드 南阿聯邦(남아연방) 印度(인도) 英國(영국)의 七個國(칠개국)이였고 反對(반대)한 國家(국가)는 蘇聯(소련) 佛蘭西(불란서) 白露西亞(백로서아) 우크라이나 유고스라비아의 五個國(오개국)이었다 한다 이 調停案(조정안)에 依(의)하면 루마니아는 人種(인종) 言語(언어) 宗敎(종교)의 理由(리유)로서 市民(시민)의 差別待遇(차별대우)는 規定(규정)하는 것과 가튼 法令(법령)은 發表(발표)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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