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民黨(한민당) 中執(중집) 開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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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發(발) 合同(합동)】 韓民黨(한민당)에서는 一日(일일) 正午(정오) 二時(이시)부터 同(동)□會議室(회의실)에서 定例中央執行委員會(정례중앙집행위원회)를 開催(개최)하고 立法(립법)□員選(원선)□報告(보고)를 中心(중심)으로 立法議院(립법의원) 開院後(개원후)의 對策(대책)을 討議(토의)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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