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浦地區(목포지구)에 戒嚴令(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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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間通行(야간통행) 違反者(위반자)엔 銃殺(총살)



【光州(광주) 三日發(삼일발) 朝鮮(조선)】 木浦地區(목포지구) □□에 關(관)하여 木浦軍政(목포군정)□에서는 十月(십월) 三十一日(삼십일일) 다음과 갓흔 戒嚴令(계엄령)을 發表(발표)하였다

◇布告(포고) (一(일)) 夜間通行禁止時間(야간통행금지시간) - 自(자) 下午(하오) 六時(육시) 至(지) 上午(상오) 七時(칠시) 右(우)에 違反(위반)하는 者(자)는 銃殺(총살)에 處(처)함

一九四六年(일구사육년) 十月(십월) ?一日(일일)

木浦軍政長官(목포군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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