旣定(기정) 米穀政策(미곡정책) 推進(추진) 秋收處分(추수처분)은 將次(장차) “立機(입기)”서 決定(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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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日(오일) 公報部(공보부) 特別發表(특별발표)



【서울發(발) 合同(합동)】 五日(오일) 軍政長官室(군정장관실)에서는 다음과 갓흔 聲明書(성명서)를 發表(발표)하였다

얼마 前(전)에 軍政長官(군정장관)은 米穀(미곡)의 自由市場(자유시장)을 許諾(허락)할 것인가 또 現在(현재)의 米穀(미곡)□□案(안)을 그대로 持續(지속)할 것인가에 對(대)하야 朝鮮(조선)의 立法機關(립법기관)에서 此(차)를 決定(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只今(지금)도 亦是(역시) 軍政長官(군정장관)은 그럿케 하는 것이며 여기에 對(대)한 問題(문제)를 取扱(취급)하는데 있어서 民主主義的(민주주의적) 方法(방법)이라는 實見(실견)을 가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上記(상기) 聲明(성명)이 發表(발표)될 때에는 立法機關(립법기관)이 훨신 일직이 召集(소집)되여 이 米穀問題(미곡문제)와 其他(기타) 여러가지 事項(사항)을 討議(토의)하야 合理的(합리적) 決定(결정)에 到達(도달)하리라고 豫想(예상)하였든 것이다 그런데 選擧(선거)된 立法機關(립법기관)의 第一次(제일차) 會議(회의)는 不得已(부득이) 몃칠동안 延期(연기)될 것인데 會議(회의)가 되드라도 第一(제일) 重要(중요)한 任務(임무)는 民主主義的(민주주의적) 候補者(후보자) 選擧(선거)의 法令(법령)을 準備(준비)하고 候補者(후보자) 選擧(선거)에 關(관)한 □□를 세우는데 잇슬 것이다 그럼으로 賢明(현명)한 朝鮮(조선) 사람은 누구나 立法機關(립법기관)에서 어려운 米穀問題(미곡문제)를 硏究(연구)하야 全朝鮮(전조선) 國民(국민)에 最大幸福(최대행복)이 될 만한 決定(결정)을 나릴 수 있을 만큼 充分(충분)히 考慮(고려)해줄 수 있으리라고 生覺(생각)하는 것은 事實(사실)이다

秋收(추수)가 始作(시작)될 것인데 朝鮮(조선)사람 全部(전부)를 도라오는 몃달동안 먹여살리기 爲(위)하야 □案(안)을 세우지 안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갓튼 見地(견지)에 있어서 軍政長官(군정장관)은 全問題(전문제)를 充分(충분)히 硏究(연구)한 結果(결과) 朝鮮國民(조선국민)의 最大利益(최대리익)은 現在(현재)의 米(미)곡의 □□計(계)□을 最後(최후)까지 繼續(계속) 遂行(수행)하는데 있다고 決定(결정)을 내리게 되였다 이것은 卽(즉) 다시 말하면 一九四六年度(일구사육년도) 朝鮮(조선)의 秋收(추수)에 關(관)한 以上(이상) 米穀(미곡)의 自由販賣(자유판매)는 없을 것과 現在(현재) 進行(진행)되고 米穀(미곡)□□計(계)□은 中央行政廳(중앙행정청)에서 食糧規則(식량규칙) 第三號(제삼호)□定(정)에 依(의)하야 完全(완전)히 遂行(수행)된다는 것을 意味(의미)하는 것이다 朝鮮國民(조선국민)은 軍政廳長官(군정청장관)이 □次(차) 秋收(추수)의 增分(증분)을 朝鮮立法機關(조선립법기관)에서 決定(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럼으로 立法機關(립법기관)을 일칙이 召集(소집)하야 適當(적당)한 方法(방법)을 取(취)할 수 있게 되였으니 一九四六年度(일구사육년도)부터 하게 되였을 것이다 軍政長官(군정장관)은 모든 朝鮮(조선) 農夫(농부)에 對(대)해서 米價(미가)□計劃(계획)에 □□ 努力(노력)하야 몃달 동안에 朝鮮(조선)에 餓死者(아사자)가 나지 안토록 하기를 要望(요망)하고 있다 農夫(농부)□은 政府(정부)에 팔기 爲(위)하야 各自(각자)의 □□量(량)을 남겨두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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