督促狀(독촉장)이냐? 完納(완납)이냐 來十五日限(내십오일한) 納入期限(납입기한) 또 延期(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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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稅務課長(박세무과장) 談(담)



기보한 바와 갓치 今年度(금년도) 臨時(림시)□得稅(득세) 乙(을)□資本利子稅及(자본리자세급) 三個所得稅(삼개소득세)는 去十月(거십월) 二十五日(이십오일)이 期限(기한)이였든 바 未納者(미납자)가 多數(다수)이며 府廳舍(부청사)의 各課(각과) 移轉關係(이전관계)도 있어 一般(일반) 納稅者(납세자)의 便利(편리)를 圖謀(도모)키 爲(위)하야 府(부) 稅務課(세무과)에서는 오는 十一月(십일월) 十五日(십오일)까지 延期(연기)를 보앗는데 今般(금반) 納稅(납세)에 關(관)하야 朴(박) 稅務課長(세무과장)은 大略(대략) 아레와 갓흔 談話(담화)를 發表(발표)하얏다

期限(기한) 內(내)로 納付(납부)치 안으면 不得已(부득이) 督促狀(독촉장)을 發付(발부)하게 될 것이다 稅務(세무)에 對(대)하야 疑議(의의)가 있으면 于先(우선) 納入(납입)을 하고 釜山稅務署直稅關(부산세무서직세관)에 問議(문의)를 하야 그 結果(결과) 修正(수정)이 된다면 納入(납입)한 稅金(세금)이라도 還付(환부)하도록 規定(규정)이 되어 있으니 一般(일반) 納稅者(납세자)는 이 點(점) 誤解(오해)말고 各己(각기) 率先(솔선) 納付(납부)하도록 要望(요망)하야 마지 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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