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産讓造(적산양조)? 不日(부일) 禁止令(금지령) 發布(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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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般(금반) 中央廳法令(중앙청법령)에 依(의)하면 敵産讓造(적산양조)?은 十一月(십일월) 一日(일일)부터 全面的(전면적)으로 □造(조)를 □止(지)하였다고 하는데 本(본)□에 있엇서는 特殊地域(특수지역)의 관계가 中央法令(중앙법령)과는 細目(세목)에 있어 多少(다소) 差異(차이)가 있는 道令(도령)이 二三日(이삼일) 內(내)에 發令(발령)될 模樣(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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