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부산) 機鐵工組(기철공조)에 內亂(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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幹部(간부) 軋轢(알력)에 當局(당국) 適切對策(적절대책) 要望(요망)



釜山府(부산부) 水晶町(수정정) 釜山硏究(부산연구)□工組合(공조합)은 □産(산)으로써 府內(부내) 凡一町(범일정) 韓金(한금)□工所(공소) 主人(주인) 鄭某(정모)가 當組合員(당조합원)의 意見(의견)애 依(의)하야 代表(대표)로서 供託金(공탁금) 二萬八千餘圓(이만팔천여원)을 걸고 正式(정식) 管理人(관리인)으로 決定(결정)되어 當(당) 組合(조합)을 運營(운영)하고 왓든 바 常務理事(상무리사) 退任問題(퇴임문제)로 道(도) 工業課(공업과) 李某(이모)는 韓某(한모)가 推(추)천한 李某(이모)를 年少(연소)함을 口實(구실)로 自己親戚(자기친척) 田某(전모)를 常務理事(상무리사)에 選定任命(선정임명)하고 그 後(후) 田(전)는 韓某(한모)의 承諾(승락)도 업시 拂下(불하)된 가-바이노 六(육)○○□과 審理對象物(심리대상물) 색기 (□) 七百餘(칠백여)□을 不法(불법)□□ 또한 韓(한)의 京城出張所(경성출장소)뒤 그 不在(부재)를 奇貨(기화)로 當(당) 組合(조합)의 定(정)□規約(규약) 等(등) 法的(법적) 規準(규준)을 無視(무시) 非合法的(비합법적)인 理事會及(리사회급) 總會(총회)를 數次(수차) 開催(개최)하야 理事長(리사장) 其他(기타) 役員(역원)을 選定公表(선정공표)하고 特(특)히 田(전)은 個別的(개별적)으로 審理對象物(심리대상물) 施設(시설)(六尺(육척))을 不法轉移(불법전이)하는 等(등) 不法行爲(불법행위)가 만타고 하며 一方(일방) 田(전)의 말에 依(의)하면 韓(한)도 역시 不正行爲(부정행위)가 만타 하는데 如何(여하)튼 現在(현재) 釜山(부산)□□□工業組合(공업조합)은 幹部(간부)의 알역으로서 微妙(미묘)한 關係(관계)에 잇으며 이에 對(대)한 當局(당국)의 適切(적절)한 對策(대책)이 要望(요망)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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