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資格(의원자격) 與否(여부)는 立議自體(입의자체)가 決定(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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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中將(중장) 談(담)



【서울發(발) 朝鮮(조선)】하-지中將(중장)은 十一日(십일일) □部(부)를 通(통)하여 立法議院(입법의원)은 十一月二十日(십일월이십일)과 十二月一日間(십이월일일간)에 開院(개원)할 것으로 確實(확실)한 日字(일자)는 追後(추후)에 發表(발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議員(의원)들의 資格(자격)과 選擧(선거)의 合法性(합법성)의 與否(여부)에 關(관)하여서는 立法議員(입법의원) 自體(자체)가 取扱(취급)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附言(부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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