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同胞(재일동포) 財産搬入(재산반입) 限界等(한계등) 明示(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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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국무)□에서는 日本(일본)으로부터 朝鮮人(조선인) 所有(소유) 工業財産(공업재산) 搬入申請書(반입신청서) 收取(수취)를 開始(개시)할 計劃(계획)이 目下(목하) □行中(행중)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同計劃(동계획)에 依(의)하면 一期(일기) □環者(환자)와 二期(이기) □環豫定者(환예정자)의 二種類(이종류)로 豫定(예정)되여 있고 朝鮮(조선)에 搬入(반입)할 수 있는 財産(재산)은

(一(일))個人(개인)의 手荷物(수하물) 及(급) 三百(삼백)□를 超過(초과)하지 안는 가족 선物(물) (二(이))□□□□ □□□及(급) 四千(사천)□(一八一四(일팔일사), 四(사)□)을 超過(초과)하지 안는 當業(당업) 施設品(시설품)의 三種類(삼종류)로 區別(구별)되여 있다 그런데 別記(별기) 搬入申請書(반입신청서)에는 全部(전부) 日本(일본)에서 申請人(신청인)을 代表(대표)할 代人(대인)을 指定(지정)하여야 되겠는데 그 指定人(지정인)이 現在(현재) 日本(일본)에서 居住(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軍政廳(군정청)은 이 財産(재산) 發送(발송)에는 責任(책임)을지지 안는다 하며 財産搬入(재산반입)의 全要求者(전요구자)에 對(대)한 最後(최후) 決裁(결재)는 日本(일본)에 있는 第八軍(제팔군) 本部(본부)의 代表者(대표자)들로 하여금 行(행)하여질 것이라 한다(서울發(발) 朝鮮(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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