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分(과분)한 耕作權(경작권) 災民(재민)에 分讓案(분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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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統提議(민통제의)



【서울發(발) 合同(합동)】 民統(민통) 宣傳部(선전부)에서는 十三日(십삼일) □災(재)□民(민)에게 耕作地(경작지)를 □□하는 同時(동시)에 新韓公司土地(신한공사토지)에 歸還同胞住宅建設(귀환동포주택건설)을 力說(역설)하야 다음과 갓흔 □活(활)을 發表(발표)하였다

一(일), 歸還(귀환)한 罹災同胞(이재동포)에게 職業(직업)를 준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救護方法(구호방법)이다 罹災(이재)□民(민)에게 耕作地(경작지)를 分(분)□하여 그들로 하여금 生業(생업)에 從事(종사)케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日(일)□□에 있어서 耕作地(경작지)의 不合理(불합리)한 分配(분배)로 因(인)하여 耕作努力(경작노력)이 不足(부족)한 사람이 過分(과분)한 耕作權(경작권)을 占有(점유)하여 □人(인)을 使用(사용)하는 傾向(경향)이 만엇스나 이러한 것을 公平妥當(공평타당)하게 再分讓(재분양)하여 □還農民(환농민)에게 生産(생산)을 주도록 當局(당국)에서나 社會(사회)□□가 周施(주시)하도록 要望(요망)하는 바이다

一(일), 冬節(동절)은 臨迫(임박)하여 罹災同胞(이재동포)의 住宅問題(주택문제)□決(결)이 □지한□이다 □□家(가)□ 더욱이 敵(적)□料理(요리)□ 旅館(여관) 等(등)의 □業(업)을 廢止(폐지)시키고 戰災民(전재민)에게 分(분)□할 것이며 都邑近處(도읍근처)의 新(신)□□□土地(토지)에 □□□□□住宅(주택)□□을 □□도록하여 □般(반) 耕作地(경작지) 分配(분배) 問題(문제)□□□시계 □□□□우도록 □□□局(국)에 要請(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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