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賠償(대일배상) 權利要請(권리요청) 獨立勞農黨(독립노농당) 談話(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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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發(발) 朝鮮(조선)】獨立勞農黨(독립노농당) 宣傳部(선전부)에서는 朝鮮內(조선내)의 日人財産(일인재산)을 賠償對象(배상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千萬不當(천만부당)이라고 十六日(십육일) 談話(담화)를 發表(발표)하였다

朝鮮(조선)은 四十年間(사십년간)에 바든 物心兩面(물심양면)의 莫大(막대)한 損害(손해)에 對(대)하야 오히려 日本(일본)으로부터 賠償(배상)을 바들 權利(권리)까지 報障(보장)되어야 한다고 聯合國(연합국)의 協力(협력)을 要請(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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