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兵(징병) 忌避(기피)를 幇助(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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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品報償(김품보상) 받던 防衛少領(방위소령) 摘發(적발)



職責(직책)이 編(편)대長(장) 임을 奇貨(기화)로 依病(의병) 其他(기타)의 理由(이유)를 빙자하고 數千名(수천명)의 壯丁(장정)을 忌避(기피)시켜준 補償(보상)으로 巨額(거액)의 金品(금품)을 着服(착복)한 事實(사실)이 있다고 昨(작) 十三日(십삼일) 慶南地區(경남지구) 兵事區(병사구) 司令部(사령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發表(발표)하였다

國民(국민)방衛軍(위군) 第十三團(제십삼단) 第六支(제육지)대 第二編(제이편)대 대長(장) 防(방)위 少領(소령) 金振守(김진수)(三五(삼오))는 蔚山郡(울산군) 方魚津(방어진)에 駐屯(주둔)함을 契(계)기로 第一線將兵(제일선장병)의 補充(보충)이란 重(중)요한 責務(책무)를 맡은 編(편)대長(장)임에도 빙拘(구)하고 蔚山郡下(울산군하) ○○鐵工所(철공소) 社長(사장) 鄭甲石(정갑석)(當(당) 三十八歲(삼십팔세)) 以下(이하) 十一名(십일명)에 對(대)하여 各各(각각) 數萬圓(수만원)의 金品(금품)을 要求(요구)하고 三十六名(삼십육명)이란 多數壯丁(다수장정)들을 依病(의병) 또는 其他(기타) 理由(이유)를 憑藉(빙자)하고 忌避(기피)시켜준 事實(사실)이 慶南地區(경남지구) 戒嚴民事部(계엄민사부) 地方監察(지방감찰) 巡視班(순시반)에 發覺(발각)되어 釜山地區(부산지구) 憲兵(헌병)대에서 嚴重問招(엄중문초)를 받고 오던中(중) 드디어 二月(이월) 十日(십일) 戒嚴高等軍法會議(계엄고등군법회의)에 回付(회부)되었다

이 事件(사건)에 關(관)하여 兵事司令官(병사사령관) 金宗元大領(김종원대령)은 要旨(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兵事區(병사구) 司令官(사령관)으로서 此後(차후) 이러한 者(자)에 對(대)하여서는 最高刑(최고형)으로 處斷(처단)하여주기를 법官(관)에게 要求(요구)하는 同時(동시)에 이 事件(사건) 以外(이외)에도 國防長官閣下(국방장관각하) 總(총)참謀長閣下(모장각하)의 根本方針(근본방침)인 命令指示(명령지시)를 違反(위반)하는 同類事件(동류사건) 發生(발생)을 未然(미연)에 防止(방지)하기 爲(위)하여 慶尙南道(경상남도) 各郡(각군) 所在地(소재지)에 各各(각각) 憲兵(헌병) 一個分(일개분)대를 配置(배치) 完(완)료하였으며 嚴重(엄중)한 搜査網(수사망)을 펴고 此後(차후) 加一層(가일층) 團束(단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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