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국제) 赤十字社(적십자사) 活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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捕虜(포로) 取扱協約(취급협약)에 國會(국회)서 同意(동의)



國際赤十字社(국제적십자사)의 協約(협약)인 「捕(포)로 取扱(취급)에 關(관)한 「제네바」協約(협약)」 第三條(제삼조)의 規程(규정)에 依(의)하여 同社(동사)가 韓國(한국)에서 活動(활동)하기로 國會(국회)의 同意(동의)를 얻어 確定(확정)되었는데 그 內容(내용)은 다음과 같다 捕(포)로 取扱(취급)에 關(관)한 「제네바」協約(협약) 第三條(제삼조)

第三條(제삼조) 國際的(국제적) 性格(성격)을 띄우지 않은 軍事衝突(군사충돌)이 締約國(체약국)의 領土內(영토내)에서 發生(발생)하엿을 境遇(경우)엔느 衝突(충돌) 兩團體(양단체)는 最小限(최소한) 다음의 規程(규정)을 施行(시행)할 義務(의무)가 있다

(一(일))非戰鬪員(비전투원)은 武器(무기)를 抛棄(포기)한 戰鬪員(전투원) 및 疾病(질병) 負傷(부상) 監(감)금 或(혹)은 其他(기타) 理由(이유)의 戰(전)투 外(외)에 있는 戰(전)투兵(병)을 包含(포함)하여 宗族(종족) 民族(민족) 宗敎(종교) 或(혹)은 信仰性(신앙성) 身分(신분) 或(혹)은 富貧(부빈) 或(혹)은 其他(기타) 如斯(여사)한 標準(표준)에 依(의)한 差別(차별)이 없이 如何(여하)한 境遇(경우)에도 人道的(인도적)으로 이를 取扱(취급)해야 한다 上記(상기) 目的(목적)을 爲(위)하여 下記(하기) 行爲(행위)는 何時(하시)를 勿論(물론)하고 또 如何(여하)한 場所(장소)에 있어서도 上記(상기)한 者(자)에 對(대)하여 금止(지)되어야 한다

(가)人身(인신)에 對(대)한 暴行(폭행) 特(특)히 모든 種類(종류)의 謀殺(모살) 不具化(부구화) 殘忍(잔인)한 待遇(대우) 및 顧問(고문) (나)人質(인질)로 하는 것 (다)人格損傷(인격손상) 特(특)히 屈辱的(굴욕적) 및 下等(하등) 取扱(취급) (라) 文明(문명)한 國民(국민)으로서 不可避(부가피)하다고 人情(인정)될 모든 法的(법적) 保(보)증이 準備(준비)된 正規裁判所(정규재판소)가 公表(공표)한 判決(판결)이 없이 刑(형)이 言渡(언도) 및 執行(집행)을 하는 것

(二(이))負傷者(부상자) 및 患者(환자)는 이를 收容(수용)해야 하며 保護(보호)해야 한다 國際赤十字社(국제적십자사) 같은 公平(공평)한 人道的(인도적) 機關(기관)은 紛爭團體(분쟁단체)에 對(대)하여 事業遂行(사업수행)을 提議(제의)할 수 있다 紛爭國體(분쟁국체)를 特別(특별)한 協定(협정)으로서 本協約(본협약)의 他規程(타규정)의 全部(전부) 或(혹)은 一部(일부)가 施行(시행)되도록 努力(노력)해야 한다

以上(이상) 規程(규정)의 適用(적용)은 紛爭(분쟁)□□의 法的(법적) 地(지)위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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