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同(합동) 監察班(감찰반) 組織(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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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牛(농우) 屠殺禁止(도살금지) 徹底化(철저화)



이번 戰亂(전란)으로 많은 農牛馬(농우마)가 屠殺(도살)되어 우리나라 營農(영농)에 큰 威脅(위협)을 던지고 있음에 비추어 政府(정부)에서는 앞서 一年間(일년간) 農(농)우馬(마) 一年間(일년간) 屠殺禁止令(도살금지령)을 告示(고시)하였다 함은 旣報(기보)한 바이거니와 이에 쪼처 本道(본도)에서는 警察(경찰)과 合同監察班(합동감찰반)을 組織(조직)하여 隋時(수시)로 巡察(순찰)하여 密殺防止(밀살방지)에 臨(임)하기로 되었다는바 實施期間(실시기간) 中(중)에 違反(위반)한 者(자)는 布告令(포고령)에 依據(의거)하여 嚴重(엄중) 處斷(처단)함은 勿論(물론) 精肉業者(정육업자) 及(급) 飮食業者(음식업자)에 對(대)하여는 行政措處(행정조처)로서 營業停止(영업정지) 또는 許可(허가)를 取消(취소)하며 發見(발견)된 不正(불정) 우馬肉(마육)은 이를 押收(압수)하여 陸海空軍(육해공군) 病院(병원)에 無償(무상)으로 納付(납부)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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