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군) 風紀(풍기) 徹底團束(철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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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九日(십구일)부터 强調週間(강조주간)



三月十九日(삼월십구일)부터 二十六日(이십육일)까지 軍風紀强調週間(군풍기강조주간)을 設置(설치)하였는데 이에 對(대)하여 憲兵總司令官(헌병총사령관) 金宗元(금종원) 大領(대령)은 要旨(요지) 다음과 같은 談話(담화)를 發表(발표)하여 將兵(장병)들의 主義(주의)를 喚起(환기)시키고 있다

戰局(전국) 好轉(호전)에 따라 後方(후방) 軍風紀(군풍기) 團束(단속) 및 後方(후방) 各部隊(각부대) 將兵(장병)의 軍風紀(군풍기)를 確立(확립)하기 爲(위)하여 十八日字(십팔일자)로 憲兵司令官(헌병사령관) 名義(명의)로 慶南地區(경남지구) 一帶(일대) 駐屯(주둔) 各部隊將兵(각부대장병)에 對(대)하여 三月十九日(삼월십구일)부터 二十六日(이십육일)까지 一週日間(일주일간) 憲兵司令官(헌병사령관) 總指揮下(총지휘하)에 嚴格(엄격) 團束(단속)을 實施(실시)한다

一(일), 敬禮强調(경례강조)

二(이), 外出者(외출자) 團束(단속)(入(입)원患者(환자)) 가休養(휴양)증 外出(외출)증 病暇(병가)증 外泊(외박)증 有無(유무) 團束(단속)

三(삼) , 料亭出入者(요정출입자) 嚴重(엄중) 取締(취체)

四(사), 無許可(무허가) 投宿者(투숙자) 團束(단속)(下(하)사官(관) 營外(영외) 居住者(거주자)를 摘發(적발))

五(오), 交通(교통)금止區域(지구역) 通行者(통행자) 團束(단속)

六(육), 地方人(지방인)에 對(대)한 不親切(부친절) 行爲者(행위자) 團束(단속)

七(칠), 飮酒(음주) 暴行者(폭행자) 團束(단속)

八(팔), 服裝違反者(복장위반자)(階級章(계급장) 着用(착용)치 않는 者(자))

九(구), 不法建物(부법건물) 및 車輛徵發者(차량징발자)

十(십), 文官(문관) 群俗(군속) 중 文官(문관) 越權行爲者(월권행위자) 團束(단속)

右(우) 十個(십개) 條項(조항)에 對(대)해서는 釜山地區(부산지구) 憲兵隊(헌병대) 給(급) 合同憲兵隊(합동헌병대)에서 總動員(총동원)하여 軍風紀(군풍기) 强調週間(강조주간) 實施內(실시내)에 違反者(위반자)를 摘發(적발)하여 陸軍(육군)은 憲兵司令官(헌병사령관)을 通(통)하여 總(총)참謀長閣下(모장각하)에 報告(보고)할 것이며 海空軍(해공군) 違反者(위반자)는 海軍(해군)참謀長(모장)을 經由(경유)하여 國防長官閣下(국방장관각하)게 報告(보고)하게 되었으며 今般(금반) 軍風紀(군풍기) 團束(단속)에 關(관)하여는 長官(장관)으로부터 全軍(전군)에 對(대)하여 嚴重(엄중)한 命令(명령)이 有(유)하니 各級(각급) 指揮官(지휘관)은 이 點(점)에 留意(유의)하여 徹底(철저)한 團束(단속)을 實施(실시)하는 同時(동시)에 한 사람의 違反者(위반자)도 없도록 團束(단속)해 주기를 要望(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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