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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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援護法案(경찰원호법안) 上程(상정)



二十八日(이십팔일)의 國會(국회) 第五十三次本會議(제오십삼차본회의)는 上(상)□十時半(십시반)□副議長(부의장) 司會(사회)로 開會(개회)□ 政府(정부)에서 中央都(중앙도)□市場法(시장법)이 提出(제출)되었다는 報告(보고)와 地方(지방) 自(자)□法中(법중) 改正案(개정안)과 國會議員選(국회의원선)?法(법) 改正案(개정안)에 各各(각각) 提出(제출)되었다는 報告(보고)가 있은 다음 朴永出(박영출) 議員(의원)으로부터 ?□壯丁(장정)에 對(대)한 □호對策(대책)을 세워 지금 實施中(실시중)에 있다는 報告(보고)가 있었다 이 議事日程(의사일정)□다 議會(의회)에 들어가 徐(서)□珠(주) 洪(홍)□□議員等(의원등)으로부터 質疑(질의)가 있었는데 法(법)의 惡用(악용)은 憂慮(우려)하는 點(점)을 表明(표명)한바 洪內務次官(홍내무차관)은 이에 對(대)해서는 充分(충분)를 考慮(고려)를 하고 있는 만큼 憂慮(우려)한바 아니라는 答辯(답변)이 있었으며 金光俊(김광준) 議員(의원) □議(의)□ 第二議會(제이의회)□들어갈것을 可決(가결) 徐珉(서민)□ 議員(의원)□으로 遂條審議(수조심의)를 始作(시작)하 여 □一條(일조)에 愛國(애국)?年(년)□도 同一(동일)하게 取扱(취급)한다는 것을 □項(항)에 捕入(포입)하기로 可決(가결) 第九條(제구조)까지 通過(통과)시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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