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民(군민) 一致(일치)에 努力(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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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慶錄(최경록) 准將(준장) 馬山(마산)서 記者會見(기자회견)



【馬山(마산)】憲兵司令官(헌병사령관) 崔慶祿(최경록) 준將(장)은 지난 三月(삼월) ?一日(일일) 文(문) 釜山地區(부산지구) 憲兵隊長外(헌병대장외) 數名(수명)을 帶同(대동)하여 鎭海(진해) 經由(경유) 突然(돌연) 來馬(래마)하였는데 來馬(래마) 目的(목적)은 管下(관하) 視察(시찰)을 兼(겸)하여 앞서 馬山憲兵隊(마산헌병대)에서 取扱(취급)한 第二陸軍病院(제이육군병원) 朴少領(박소령) 事件(사건)의 眞相把(진상파)악에 있는 것이 推測(추측)되고 있는바 崔(최)준將(장)은 同日(동일) 馬山憲兵隊(마산헌병대)에서 記者團(기자단)과 會見(회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陸軍病院(육군병원) 事件(사건)=朴少領(박소령) 事件(사건)을 둘러싸고 巷間(항간)에 여러 가지의 말성이 있다 하나 李馬山憲兵隊長(이마산헌병대장)은 正當(정당)한 立場(입장)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職責(직책)을 完遂(완수)하였을 따름이며 다만 이 事件調査(사건조사)와 더부러 惹起(야기)되고 있는 또 한 가지 問題(문제) 眞相究明(진상구명)에 있어 某某機關(모모기관)에서 調査(조사)한바 있을 뿐이다

△戒嚴解除(계엄해제)□의 憲兵職責(헌병직책)=戒嚴解除(계엄해제) 地區(지구)에서는 憲兵隊(헌병대)의 任務(임무)는 元來(원래)의 任務(임무)로 돌아가야 된다 卽(즉) 國家財産(국가재산) 保護(보호) 國軍育成(국군육성) 助長(조장)이 憲兵(헌병)의 任務(임무)로써 加一層(가일층) 强力(강력)한 軍規團束(군규단속)에 努力(노력)하게 될 것이다

△民衆(민중)에 對(대)한 □□=軍民一致(군민일치)는 말 그대로 相互團結(상호단결)되지 않으면 相互(상호) 生存(생존)키 어려울 것은 三尺童子(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事實(사실)이지만 이에 앞서서 民弊根絶(민폐근절)의 徹底(철저)한 實行(실행)이 要請(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軍(군)의 優越(우월) 特權行使(특권행사)는 民弊根絶(민폐근절)에 正反對(정반대)의 現象(현상)을 惹起(야기)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對(대)한 團束(단속)을 憲兵隊(헌병대)에서는 强化(강화)하는 同時(동시)에 從來(종래) 憲兵隊(헌병대)가 民衆(민중)의 恐怖對象(공포대상)이 되어있는 弊端(폐단)을 愼重檢討(신중검토)하여 敏(민)에 近接(근접)하고 憲兵隊(헌병대) 亦是(역시) 軍民一致(군민일치)를 위하여 敏(민)에 奉仕(봉사)하는 役割(역할)을 하는 것을 認識(인식)하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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