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말 한마디' 징역 10년 '박정희 욕했다'고 징역 4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 어처구니 없는 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에 실린 긴급조치 위반 재판 사례에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대학생부터 술김에 대통령을 비난한 소시민까지 다양한 피고인이 등장한다.

1974년 선술집에서 "유신헌법은 독재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김일성이 정치를 잘 한다더라"고 말한 조류사육업자는 술에 취해 말 한 마디 잘못한 죄로 징역·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형량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줄지 않았다.

1975년 형이 열차에 치여 숨지자 화가 난 나머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욕을 하며 "세금만 착취하고 철도 건널목에 간수 하나 두지 않아 사람을 죽게 했다"고 울분을 토했던 축산업자는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를 적용받아 징역·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여대생들의 손금을 봐 주다 "마르크스주의 국가인 소련,동독 같은 나라도 잘 산다. 박 대통령은 1인 독재며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하다"라고 말했던 역술인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징역·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의 칼끝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겨냥하고 있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철 철도공사 사장,유홍준 문화재청장 등은 1973년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붙잡혀 내란음모죄로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을 변호하던 강신옥 변호사는 법정모욕죄 등을 적용받아 징역·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