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원인에 대해 당시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었던 표창원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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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SBS 방송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농민이 정부로 부터 '5억원의 신고 보상금' 을 받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유병언의 사망원인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었던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의 발견 상태 위치 등을 봐서 자살도 타살도 아니다"라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자연사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짧은 시간에 심하게 부패한 것에 대해서 "시신의 평소 건강 상태나 지병, 장기의 훼손, 외부적인 습도나 온도, 상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처가 있을 경우에 동물이나 곤충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되고 부패를 가속화 시켜 세균 번식도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정면 대응해서 하나하나 소명해나가는 작업, 그래서 결국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음모론이나 의혹이 남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해인 2014년 6월에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있는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국과수는 "고도의 시신 부패로 사망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고 발표해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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