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있으나 마나…폭죽에 얼룩진 해변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금지된 지 4년이 흘렀지만 폭죽 판매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법이 무색한 실정이다. 위험천만한 불꽃놀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1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둘러본 편의점 10곳 중 4곳에서 버젓이 폭죽을 팔고 있었다. 민락회센터 인근 편의점에는 폭죽 3종류를 놓아뒀고, 큼지막하게 가격 표시를 한 곳도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해변 중심부 삼거리 편의점에서도 폭죽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수욕장 폭죽 금지 4년
허술한 관련 규정 개정 탓
불꽃놀이 빈번 민원 속출
판매 막을 길 찾아나서야
해수욕장 인근에서 손쉽게 폭죽을 구할 수 있자 불꽃놀이를 하는 관광객은 끊이질 않는다. 김 모(29·서울 마포구) 씨는 "해변 인근에서 폭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쏴 본 적이 있다"며 "얼핏 불법이라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해변 인근 주민들은 밤마다 되풀이 되는 폭죽 소리에 불편을 호소한다.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사는 주민 김 모(45) 씨는 "3~4년 전과 달리 대형 폭죽을 터뜨리기도 해 많이 놀란다"며 "해변이 화약 연기로 자욱해지는 데다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폭죽은 취객들이 옆사람에게 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터뜨리고 난 후 쓰레기도 문제다. 해운대구서핑협회 신성재 대표는 "폭죽 속 철사를 던지고 가는 분이 많아 서핑족들의 발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불법으로 규정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불꽃놀이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 때문이다. 2014년 12월 해수욕장법 개정 당시 제22조에 '장난감용 꽃불 놀이'를 금지했다. 소음과 환경오염, 안전 사고 등의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인근 편의점 등 상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할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단지 폭죽을 백사장에서 파는 행위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관할 구청은 편의점 등 상점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편의점 입구에 판매를 위해 놓여 있는 폭죽. 독자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