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입원·학대 의혹’ 장애인 시설 간부 5명 검찰 고발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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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돈벌이를 위해 시설 장애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 입·퇴원시키고, 학대까지 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사회복지법인(지난해 12월 19일 자 1면 등 보도)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과거 ‘그루밍 성폭력’(친분을 이용한 성폭력)에 이어 정신병원 입원 환자를 상대로 의료 실습생들의 ‘주사 실습’까지 이뤄졌다는 내부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구체적 정황 확인”

그루밍 성폭력·주사실습 의혹도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 위탁 운영 기관인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시설 대표이사, 법인국장과 반구대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기관 측은 “각종 혐의가 추가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시와 충분한 협의 끝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기관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A시설과 부설 B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무연고 시설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강제 입·퇴원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A시설 간부들은 시설 장애인 상태에 상관없이 서로 협의해 입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A시설 부설 재활원이나 요양원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관련 서류도 임의로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입원시킨 뒤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는 내부 진술도 나왔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고가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이어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 같은 입·퇴원 행태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입원자는 보험 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회전문’식으로 재활원과 요양원 장애인들을 돌려가며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짧게는 15일에서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정신병원에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활원과 요양원 2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약 2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이 무연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인 입원 절차 등에 대해선 A시설 소속 전·현직 직원 다수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피해 장애인들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진술됐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돼야 한다. 기관은 전·현직 직원 자필진술서를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

더불어 기관은 법인 간부들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의료법을 위반한 채 허위 진단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밖에 시설 장애인을 상대로 한 과거 ‘그루밍 성폭력’ 등의 숱한 의혹도 터져 나와 별도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용민 관장은 “피해자들은 모두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적 없는 지적장애인”이라며 “피해 장애인 숫자가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가 발생한 부분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엄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이우영 기자 lee88@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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