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복지관 사태, 부산진구청의 부실한 관리 ‘화 키워’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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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본보 1월 2일 자 11면 보도)의 위수탁 공모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A 법인과 B 법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와 관장 내정자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의회는 두 법인이 같은 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공모 자체가 요식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부산진구의회는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자 1월 22일부터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공모 참여 2개 법인 사업계획서

동일 내용에도 문제 삼지 않아

개정 전 심사지표 적용도 지적

구의회 특위 ‘중간보고서’ 의결

부산진구의회가 공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2018년 9월 21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A법인이 신청서를 냈고, 같은 해 10월 10일 B법인도 운영계획서를 냈다. 문제는 당시 두 법인의 관장 내정자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똑같았다는 점. 결국 A법인이 수탁신청을 포기한 10월 25일까지 약 2주간 두 법인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준비한 셈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A법인이 수탁을 취소할 것이라고 답변해 당시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다른 두 법인이 같은 계획서를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재운 특별위원장은 “법인마다 추구하는 방침이 다른데 같은 계획서를 가져온다는 것은 수탁심사자체를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 시 5년의 기간을 보장받는 만큼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복지관 선정 심사지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심사에 사용된 심사표는 2014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복지관 선정 심사지표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2017년 개정된 복지관 선정 심사표를 각 구에 전달했다. 부산진구의회는 2014년 기준으로 한다면 B법인의 형태와 정관에 대해서는 3~5점이 부과되어 있지만 2017년 개정 심사표를 사용하면 B법인 형태와 정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1.5~4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2014년 기준의 일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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