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망' 도사견 견주 형사 입건…중과실치사 등 혐의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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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닷컴=조경건 기자] 지난 10일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견주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앞마당에서 키우던 도사견 2마리가 요양원 입소자 B(62)씨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도사견이 갇혀있던 개장 청소를 위해 A씨가 문을 열어놓았고, 탈출한 도사견이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 주변에서 산책하던 B씨는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또 요양원 부원장 C(44)씨가 B 씨를 공격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다.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된 이 도사견은 견주인 A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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