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수교육 조례 개정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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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조례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체계적 직업·진로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양질의 취업 기회를 가지고 자아실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처다.

개정 조례에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학생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특수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특수교육 지원과 진흥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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