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눈으로 안전진단 ‘끝’ ‘위험천만’한 학교 건물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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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미술관 외벽이 떨어져 환경미화원이 숨진 가운데,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를 비롯한 학교 건물이 ‘안전진단 사각 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학교 시설이라도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정밀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2일 부산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부산대 미술관은 지난해 ‘정밀안전점검’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맨눈으로 건물 외관을 검사하는 수준의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져 왔다.

학교시설 대부분 제3종 시설물

건물외관 육안 점검만 이뤄져

‘학생 다수 이용’ 특수성 고려

정밀안전진단 대상 포함 여론

부산대 시설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시설이라고 해도 일정 규모를 넘어가지 않으면 ‘제3종시설물’로 분류돼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제1·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제3종시설물은 맨눈으로 건물 외관을 훑는 수준인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면 된다.

제1종 시설물은 공동주택 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이며, 제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을 뜻한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대부분 학교 시설은 연면적이 1만~2만㎡ 수준에 그쳐 ‘제3종시설물’로 분류, ‘육안 점검’만 이뤄지는 셈이다. 부산대 장전캠퍼스도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지만 법에 따라 ‘육안 점검’만 해왔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정부에서 1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한 차례 정밀점검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학교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건축학과 서금홍 교수는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대규모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진 등 재해 피해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학교 시설은 특수성을 고려해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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