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소득층 합법 이민 규제 강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영주권 발급 불허 규정 확대
신청자 절반 이상 거부될 듯
뉴욕주 등 즉각 반발 소송 예고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벌써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 시간)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과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새 규정하에서는 가족기반의 영주권 신청자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통신도 “연간 평균 54만 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 2000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든다”면서 여파가 작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이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 지독한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것은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달식 기자·일부연합뉴스
정달식 기자 dos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