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집 압수수색한 검찰, 10일 후 재방문 이유는?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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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소환조사 위한 소재 확인 가능성”

10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빌라. 김경현 기자 view@ 10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빌라. 김경현 기자 view@

10여 일 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지난 10일 다시 조 장관 모친 자택을 찾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장관 모친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조 장관의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시각, 인근의 조 장관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이 거주하는 한 빌라에도 들렀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갔다.

그런데 해당 빌라 경비원에 따르면 이미 10여 일 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들이 박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에도 박 이사장은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검찰은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연 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인 A 씨는 “(당시) 수사관이 직접 영장을 내밀었으며, 수사관 4명이 압수수색 후 박스 1개를 들고 돌아갔다”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0일 전쯤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의 박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10일 검찰이 다시 박 이사장 자택을 찾은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 압수수색, 나아가 소환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은 한 번 집행되고 나면 효력을 잃는다”며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단 시일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위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위해서라면 대개 참고인이나 법정 대리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일정을 조율한 뒤 그 일정대로 소환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조 장관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김에 모친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실거주지 등 소재를 파악하려는 것 또한 소환조사를 위한 과정일 수 있다”며 “소환조사를 위해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려해도 통화가 안되거나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소재파악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소환조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종열·이승훈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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