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추행 피하려다 추락사, 대법원 "형량 가중 정당"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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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직장 상사의 추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상사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형량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만취상태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A씨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이 씨가 이를 막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다 추락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A씨의 직장상사로서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만취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것을 형량을 정하는 데에 가중 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6일 강원 춘천시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여직원 A(당시 29세)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 이 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 대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려 했으나 이 씨의 제지로 귀가를 못했고, 추행을 당한 뒤 이 씨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됐다"고 추행과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씨가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및 '단둘이 피고인의 침실에 머무른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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