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직접 겨누는 檢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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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조 장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겨누기 시작했다.

사모펀드 운용 개입 정황 확보

공직자윤리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

본인 소환 조사 불가피할 듯

조 장관에게 직접 적용되는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 중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상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16일 구속) 씨가 조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까지도 문제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백지신탁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복수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본인을 직접 겨냥하는 범죄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만이 아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조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조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활동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 장관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정 교수에게 표창 수상을)위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는데 그 과정에 당시 조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내용이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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