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CCTV에 모두 찍혔다…친엄마는 입건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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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2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모습이 자택 안방 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A씨 자택에 설치된 것으로,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2017년 A 씨가 첫째와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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