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징역 3년·1년…4억 빌린 뒤 뉴질랜드 도피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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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여년 전 친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4억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빌린 뒤 상환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점도 양형 사유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야밤에 잠적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했고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이들은 귀국하지 않고 뉴질랜드에 머무르다 고소인 14명 중 8명과 배상금 합의가 이뤄지자 지난 4월 8일 돌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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