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법조팀 내사해 달라"…'알릴레오' 방송 직후 KBS 시청자청원 빗발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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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자청원 게시판 캡처 KBS시청자청원 게시판 캡처

KBS 시청자청원에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과 함께 KBS 법조팀에 대해 내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9일 KBS 인권센터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폭로한 KBS 보도 및 취재행태를 비판하는 청원 글이 잇따랐다.

이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교수의 자산을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과 인터뷰를 하고도 기사를 내보내지 않은 데다,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KBS 측은 (증권사 직원) 인터뷰 다음 날 해당 기사를 내보냈고, 검찰에 사실관계 재확인을 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BS시청자청원 게시판 캡처 KBS시청자청원 게시판 캡처

하지만 해당 방송 직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법조팀에 대한 내사'와 함께 '증권사 직원을 인터뷰한 KBS 기자가 누구'인지, 'KBS는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법조팀 기자를 조사하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라는 등의 청원 글이 수십 개 달렸다.

이 중 2,200여 명이 참여한 청원에는 '사라진 '정경심 노트북', 청문회 당일 남편과 '차명폰' 통화'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던 조 모 기자를 언급하며 해당 기사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폭로한 내용에 근거해 'KBS 법조팀 해명 및 내사 요청', '증권사 직원과 인터뷰는 KBS 법조팀장이 누구'인지, '증권사 직원 인터뷰 내용 공개',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재확인하는 이유' 등을 묻는 청원 등이 빗발쳤다.

KBS가 지난해부터 운영한 KBS 시청자 청원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청원에 대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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