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맡을 판사 누가될까?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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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관심은 법원의 판단에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 직원에 책임 돌려

담당 판사도 누가 선택될지 관심

검찰이 이번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은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 모두 10가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중 ‘증거인멸’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동안 정 교수의 증거인멸과 관련해 그 행위가 의심되는 적지 않은 정황들이 포착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연구실의 개인 PC 반출,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때부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전해 들은 김 씨가 10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와 대질조사도 받겠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이 증거인멸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을 법원 역시 받아들인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영장 발부를 담당할 판사가 누구인지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8기), 송경호(49·28기) 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정하게 된다. 이후 피의자와 연고, 근무 인연 등 기피 또는 제척 의심 사유가 있으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재배당할 수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추첨에서 4명의 판사 중 명 판사가 지명될 경우 재배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22~23일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종열 기자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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