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3일 영장실질심사…법원 포토라인 서나?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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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 중계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 중계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8월 27일 이후 두 달간 진행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담당 판사에는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원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를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점거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 변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10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버닝썬 경찰총장’ 윤 모 총경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의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조 씨가 구속 수사를 감내할 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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