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년 뒤 출소… 거리 활보 막을 길 없어 왜?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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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출소 1년여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특집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악의 정원에서-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이라는 부제로 연쇄살인범 4명(정두영, 유영철, 정남규(사망), 강호순)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의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한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가 출연해 이들 연쇄살인범 4명을 분석했다.

특히 무기징역 및 사망 등과 달리 조두순은 내년(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 큰 두려움을 안기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표창원은 "조두순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교수 역시 "이 사람이 출소를 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재범을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되고 5년 동안 공개된다.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수 없다.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두순이 사는 거주지 등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장혜진 기자 jjang55@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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