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아울러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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