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2심서 위자료 상향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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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억원의 공탁금을 미리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별도로 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1심과 같은 판단이다.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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