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동료와 성관계 영상 유포…시청한 경찰관 3명도 조사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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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순경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시청했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순경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이 첫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보한 증거물은 휴대전화 4대와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라며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경찰관들이 SNS 등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취재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이 경찰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다"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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