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몽골국적 통역원에 협박성 폭언도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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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통역을 담당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도 몽골어로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추가 피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몽골인 일행 B(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과 B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넘겨졌으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임을 주장하자 확인 절차 없이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오후에야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그러나 B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전혀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는 여객기 환승을 위해 다시 인천공항을 들를 때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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