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사모펀드’ 첫 공판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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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을 ‘횡령금이 아니라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교수를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추가하며 맞섰다.


조 “정경심에 건넨 돈은 이자”

檢 “의문의 여지 없는 횡령”

檢 ‘정경심 공범’ 공소장 변경


조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정 교수와 자녀들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다.

조 씨 측은 직접 투자가 어려운 정 교수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운용사가 빌린 자금 5억 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일가가 주식에 직접 투자를 못 하게 되자 조 씨가 차명 투자를 해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공범’으로 추가했다.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자료 삭제, 청문회 해명자료 배포 등을 모두 정 교수가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씨 측도 인정 진술을 남겼다.

이 밖에도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 전 인턴 직원은 올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상사의 지시를 받아 정 교수와 그 동생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에서 지웠다’고 증언했다.

권상국 기자 ksk@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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