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산터널 피해 주민들 “보수 필요없다, 수용보상하라”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천마산터널 착공 이후 터널 위 주택 담장에 생긴 수직 균열. 부산일보DB 부산 천마산터널 착공 이후 터널 위 주택 담장에 생긴 수직 균열. 부산일보DB

부산 사하구 천마산터널 공사에 따른 인근 주택 균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부산시 용역 결과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상권 제한으로 주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의 여러 피해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균열 등에 대한 내용만 보상금액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대해 수용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 9월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과 협의해 사하구 감천동 천마산터널 위 주택 수십 채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그 결과를 지난 20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용역 대상은 천마산터널 상부 33세대로, 각 세대의 균열 원인과 균열에 따른 보강공사 금액도 용역 결과에 산정됐다.

수용 대상서 제외됐던 33세대

부산시 균열 보강공사 결정 반발

“지상권 제한으로 매매는커녕

세입자 나가고 대출도 안 돼”

그러나 주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상권 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이 빠져 있어서다.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집들이 지상권 제한으로 매매는커녕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르면 터널과 같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 지점 인근 세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하터널 상부에서 지표까지의 고도차가 20m 이하인 집에 대해서만 수용보상이 이뤄져, 이 범위를 벗어난 집은 수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마산터널 공사와 관련해선 인근 세대 중 8세대만 수용이 됐고, 지상권은 제한되지만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집은 33세대다.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33곳의 집들은 지상권 제한으로 심각한 재산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A 씨는 “은행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지상권 제한이 걸려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공사에 따른 소음 탓에 세입자들이 나가는 등 재산피해도 심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세대의 전면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영준 천마터널공사피해 감천주민대책위원장은 “공사 착공 당시 지상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은 세대별로 고작 몇백만 원이었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터무니없이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상권 제한에 따른 문제는 법에 따른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상권에 따른 문제는 착공 당시 해결된 것이고, 재산권 피해는 이번 용역 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전면 수용은 불가하고 이미 행정적으로 절차가 끝난 사항이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