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심사' 권덕진 판사, 누구?… '유재수' 구속영장 발부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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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권덕진(50·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 20분 만인 오후 2시 50분께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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