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공원’ 땅에 아파트 들어선다…덕천·동래사적·명장공원 등 5곳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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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근린공원 내 일부 사유지의 모습. 부산일보DB 사상근린공원 내 일부 사유지의 모습. 부산일보DB

2024년까지 부산시민공원의 4배가 넘는 면적의 공원이 도합 4400세대 아파트를 끼고 부산 도심 5곳에 나뉘어 조성된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원일몰제 대책으로 민관이 합의해 추진하는 첫 번째 성과물이어서 의미가 깊다.


市, 민간특례지구 밑그림 확정

덕천·동래사적·명장공원 등 5곳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심의

2024년까지 ‘시민공원 4배’ 규모

총 4401세대 공동주택·도로 건설


부산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덕천공원, 동래사적공원, 명장공원, 사상공원,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5곳 조성 특례사업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사업별로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내년 7월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의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5곳 사업 대상지는 부산 북구 덕천동 산93번지 일원(덕천공원), 동래구 명륜동 137-4번지 일원(동래사적공원), 해운대구 반여동 산93번지 일원(명장공원), 사상구 감전동 산1-6번지 일원(사상공원), 동래구 온천동 산201-1번지 일원(온천공원) 등 모두 225만 1628㎡다.

시는 앞서 올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5곳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규모와 종류 등을 심의해 수정의결했다. 심의 결과 사업당 비공원 시설 면적 비중은 8.4~15.8% 이하로, 전체 대상지 중 10.8%, 총 24만 25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각 시행 예정자는 이곳에 사업당 206세대에서 1672세대까지 모두 4401세대 공동주택과 도로 등을 만들기로 했다. 5곳 사업 대상지 중 비공원시설을 뺀 공원시설 면적은 총 200만 9034㎡로, 부산시민공원(47만 3911㎥)의 4.2배에 달한다.

시는 5개 사업 시행 예정자와 세부 사항 협상을 거쳐 내년 초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일정 부지 매입비 예치금을 납부받은 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이어 관련 절차를 밟고 공원일몰제 시행 전인 내년 6월 안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사업이 추진된다. 각 사업은 2021년 9월 덕천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은 “지방재정의 한계로 시가 매입하기 어렵지만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지를 선정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택 사업도 공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해제되는 부산 공원·유원지·녹지는 90개소 74.56㎢다. 이 중 절반(39.25㎢)이 사유지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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