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TS 모방상표 화장품업체에 등록취소 판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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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이 BTS(방탄소년단)의 모방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업체에 대해 상표권 등록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B.T.S.’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BTS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해당 상표권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가 2015년께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의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상표를 사용해 광고·판매활동을 한 것은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BTS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만 아니라 의류·화장품·핸드폰·금융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자사가 실제 사용한 상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인 ‘Back To Sixteen(열여섯 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 표기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BTS가 표시된 제품은 모두 중국에 수출됐고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심판원 이재우 심판11부 심판장은 “상표는 등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취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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