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105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자격요건은?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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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페이스북 캡처 국세청 페이스북 캡처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이번에 신청하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오는 12월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 원, 맞벌이 가구 105만 원이다.

이미 국세청은 단독 67만 가구, 홑벌이 28만 가구, 맞벌이 3만 가구 등 98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40대 이하는 모바일로, 50대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 전화(1544-9944)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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