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 임대료 지원, 동백전 캐시백 10% 연장”
[부울경 ‘코로나19’ 초비상] 지자체 ‘골목 살리기’ 비상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상생’에 참여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마련했다.
8일 부산시는 ‘임대료 상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제도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부산시 소재 상가 소유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정부가 ‘임대료 상생’ 건물주의 법인세와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 주는 것에 더해 시 차원의 임대료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임대료 3개월 10% 할인 땐
건물주 재산세 50% 감면 등
동백전 발행 1조 원으로 늘리고
제로페이 캐시백 8%로 확대
부산도시공사, 임대료 전액 감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는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해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할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하는 ‘착한상가형’과 임차인과 5년 동안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은 건물주의 재산세 전액을 지원(200만 원 한도)하는 ‘안심상가형’으로 나눠 적용된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과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동백전 캐시백 10% 기간을 최대 3~4개월 확대하고 발행규모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규모를 당초 예정된 3조 원에서 6조 원로 늘리고, 최대 캐시백 요율인 10% 기간을 7월까지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부산시는 1조 원대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제로페이 캐시백 요율을 5%에서 8%로 올리는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10%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부산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