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는 'n번방'…오늘 새벽 초등생에 "알몸사진 보내라" 협박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독자 제공. 연합뉴스. 독자 제공.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동종 범죄는 멈추지 않고 있다.

24일 오전 1시께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생 A 양은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로 협박 문자를 받았다. A 양의 이름을 부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글을 텔레그램에 올렸다"고 말했다.

A 양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하자 상대는 눈을 가린 여성의 사진을 보내 공포심을 조장하고는 '글을 보낸 사람의 아이디'라며 텔레그램 접속 아이디를 전달했다.

이 아이디로 대화를 시도하자 '운영자'라는 인물이 "옷 벗은 사진을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가 턴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다.

A 양은 고등학교 2학년생인 언니를 깨워 상황을 설명했다. 언니가 "아이 보호자인데 당신 누구냐.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운영자는 "뭐 어쩌라고"라며 "대답이 없으면 안 하는 거로 안다. 공개적으로 팔린 애들보다, 협의한 애들은 그래도 더 결국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 운영자가 텔레그램에 남긴 메시지 내용은 10여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됐다.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사기 수법이었다.

A 양의 어머니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도 버젓이 다음 날 초등생에게 이러한 범죄를 시도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노출이 많아진 학생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현재 이와 유사한 '몸캠' 사건을 20여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한 달에 수건씩 접수되던 '몸캠' 사건이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피해사례는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 계정을 둔 경우는 추적이 어려운 사례도 일부 있으니, 허위 협박에 속아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는 등 예방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